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가명, 여, 32세)가 일하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OOOO당구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알게 되었던 사이로, 2019. 7. 9. 저녁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당구장 단골손님이었던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03:20경 서울 강서구 F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가세요.”라고 했으나 “1층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뒤따라 들어가 위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쫓아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왜 들어왔어요. 나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내부에 있는 침대까지 데려가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등 안쪽으로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피의자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