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2. 20.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애3급으로 등록되어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던 원고는 2005. 3.경 매제인 C의 부탁으로 C가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할 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05. 3. 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그 후 C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2013. 2. 20.경 C가 사채업자에 넘겨주어 전전 양도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실의 직원 E이, 지인인 F으로부터 현금으로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할 테니 우선 보험계약을 위한 보험금 납입을 위해 신용카드를 결제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결제한 것일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