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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6.25 2013가단10911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5.경 매매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5.경 C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04. 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04. 5.경 이후에도 주차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4. 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누구한테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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