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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나78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점유운행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4. 8. 24. D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받았으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년에는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누구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현재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지, 양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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