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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차용해주면 2017. 3. 20.까지 차용금을 갚고, 3,000만원을 너의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식당 종업원의 밀린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투자할 자금도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고 차용금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같은 날 1,000만원, 2017. 3. 16.경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4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계가 있는데 2구좌를 가입하면 3번과 5번 순번을 주겠다. 순번마다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구좌별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돈을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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