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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2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29.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부근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이었던 “D“ 술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음 달 중순경 주류대출을 받아 돈이 생기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술집은 1층의 침수 등의 문제로 2012. 여름경부터 영업부진에 빠져있었고, 위 “D“ 술집을 새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부분인 1억 600만 원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해서 마련했던 상황인데다가, 위 “D“ 술집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만 약 6,300만 원이 소요되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후 주류대출을 통해 융통받았던 돈도 피해자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 “D“ 술집의 내부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술집의 임대인인 F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2,600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14. 및 12. 18.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위 1항 기재 “D“ 술집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개업한 후 인테리어 대출이나 창업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정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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