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사본을 보낸 후, 같은 달 1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사람을 만나 위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위 사람에게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