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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사본을 보낸 후, 같은 달 1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사람을 만나 위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위 사람에게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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