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나2707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말경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 사람으로부터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 통장을 만들어 통장 사본과 현금인출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9. 2. 퀵서비스를 통해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5. 서울지방검찰청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건을 수사 중인데 원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조사를 해야 하니 “D" 사이트에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지시대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1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갔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준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2. 1. 11.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얻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61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