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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0557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이 사건 공사는 예산 투입기간이 2015년까지로 늘어나는 등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총공사기간이 당초 2014. 5. 26.에서 2015. 12. 31.로 연장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와 D은 간접공사비로 336,341,000원을 추가로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위와 같이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 336,341,000원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17. 8.경 D로부터 D의 지분비율에 따른 간접공사비 채권 등 공사비채권을 전부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위 간접공사비 336,341,000원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는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단순한 준공기한(총공사기간)의 연장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총공사기간의 연장이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

보더라도, 원고나 D은 준공대가 수령 전에 피고에게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금액 조정은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와 D은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바 있고,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은 이미 각 차수 공사계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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