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과판매업을 하는바,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를 대리한 D에게 144,549,400원 상당의 사과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그중 118,699,2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5,850,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사과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농협공판장에서의 경매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사과를 매수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D이다. 당시 D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사과를 낙찰 받는 한편, 자신을 위하여도 사과를 낙찰받았는데, 피고의 위임을 받아 사과를 낙찰 받는 경우에는 중매인 번호 E을, D 자신을 위하여 사과를 낙찰받는 경우에는 중매인 번호 F을 각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중매인 F과 E으로 나누어 물품수령서를 출력한 후, E으로 낙찰받은 사과는 피고에게, F으로 낙찰받은 사과는 D에게 각 보내주었다. 다만 피고는 2013. 7.경 원고 및 D과의 합의에 따라 D이 피고를 대신하여 사과를 매수하는 경우(중매인 E 번호로 물품수령서 발급)에만 D의 중매건(중매인 F 번호로 물품수령서 발급)과 구별하여 그 사과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3. 10.경까지 중매인 번호 E으로 낙찰 받은 사과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사과 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2) 설령 피고에게 미지급한 사과 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과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민법 제163조 제6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장부(갑 제1, 2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4, 17 내지 38)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중매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