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87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5. 2. 3.부터 2015. 10. 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E (D) 과 G(F), 이하 ‘ 이 사건 웹사이트’ 라 한다 ]에 청송 사과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게시하면서 같은 기간 162,698,700원 상당의 사과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8. 31.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청송 사과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청송 사과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게시한 시점은 ‘ 청송 꿀 사과 가격 할인 이벤트 ’를 개시한 2015. 9. 1. 이다). 그리고 사과즙과 혼합 선물 세트를 판매한 대금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과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 D의 ‘E’, 도메인 F의 ‘G’ 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3.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동, 장수 등 청송 외 국내 산 사과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송 사 과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인터넷 사이트에 ‘ 청송 꿀 사과 가격 할인 이벤트, 농장 주소 : 경북 청송군 I’ 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고, G 광고에 ‘ 해 발 300m에서 수확한 청송 사과를 농장에서 바로 보내

드립니다.

청송 사과는 청송군 전역에서 총 2,424 농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