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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6 2016가합11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5. 11.경부터 문경시 F 외 7필지 지상에 G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1. 11. 28. 서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훈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19. 수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미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미종합건설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2013. 2. 5.경 위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의 시공사였던 서훈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생기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H는 피고 C, D, E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3. 7.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2006. 6.부터 2013. 12.까지였는데, 2014. 1. 28. 피고 회사의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른 공기 부족을 이유로 2006. 6.부터 2015. 12. 30.까지로 변경되었고, 2016. 2. 12. 피고 회사의 자금 조달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을 이유로 2006. 6.부터 2016. 3. 31.까지로 변경되는 등 6차례에 걸쳐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그 실시계획이 변경되다가, 결국 문경시장은 2016. 7. 5. 사업 지연 및 자금계획 불분명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 13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4, 5, 36, 4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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