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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1나535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 “ ㈏ 계약금액 : 풋옵션 JPY 30,000,000”을 “㈏ 계약금액 : 매월 JPY 30,000,000”으로 수정하고, 제8면 제14행의 “2010. 11. 현재 1,1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를 “2010. 5.경까지의 환율은 주로 1,100원대에서 변동하였다.”로, 같은 면 제14 내지 16행의 “1,600원에 육박하였다가 현재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를 “2008.말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1,400~1,600원대를 오르내리다가 2009. 4.경부터 2009. 말경까지 1,200~1,300원대를 유지하였다.”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티엘테크의 콜옵션 부존재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 티엘테크의 주장 제3통화옵션계약에는 위 원고의 풋옵션만이 존재할 뿐 피고 씨티은행의 콜옵션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가 만기에 피고 씨티은행에 행사환율로 엔화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에게 매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원고가 지급한 차액정산금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위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제3통화옵션계약의 거래확정서(갑 2호증)에는, 피고 씨티은행의 ‘콜옵션’ 및 원고 티엘테크의 매도 ‘의무’라는 명시적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 갑 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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