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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32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1.경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하나님의성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었다.

피고는 하나님의성회 소유재산의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B은 1997. 6. 4. 전소유자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하고, 위 교회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다.

피고는 2000. 10. 12.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2001. 8. 28.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교회를 피고의 소유로 등재하고, 2001. 9. 10.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교회가 신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당 건물과 부지로 사용해 왔다.

원고는 2013. 6. 2.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고, 원고의 재적 세례교인 102명 중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81명, 무효 1명으로 피고교단을 탈퇴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7. 21. 임시공동회의를 소집하여, 재적 세례교인 102명 중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94명, 무효 1명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교회를 지었고, 지교회 소유 부동산은 지교회가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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