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6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4년경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 교단인 A(서대문총회 측, 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교단 소유재산의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나. 원고는 1990. 1. 5. 제3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예배당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다음, 1990. 2. 2. 당시의 담임목사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1999. 1. 5. 피고에게 1998.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예배당 건물과 부지로 사용해 왔다.

마. 원고는 2015. 7. 26.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고 원고의 재적 세례교인 21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원고는 이 사건 교단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2015. 10.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은 재단법인인 피고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주무관청에 위와 같은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