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02 2018누6895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6, 7행, 제4쪽 제20행의 각 “원고가”를 “원고1이”로, 제3쪽 제7행의 “방문동거”를 “동반”으로, 제4쪽 제7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4쪽 마지막행의 “원고는”을 “원고1은”으로, 제5쪽 제6행의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으로, 제5쪽 제19, 20행의 “체류경비 를”을 “1년간의 체류경비로서 14,275,680원(= 2인 기준 월 1,189,640원 × 12개월)에 상당하는 재정능력을 구비하였음을”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