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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7 고단 2665호 및 2017 고단 2693호 사기 범행은 그 편취 액 합계가 276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 자체는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액 합계가 1,076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 기본범죄 :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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