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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3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액 수가 합계 8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사기죄 [ 권고 영역]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리행사 방해죄 [ 권고 영역]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 범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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