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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0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였다.

피해자들의 막막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의 경우 범행 횟수가 70회에 이르기는 하나 근접한 시간대에 다수의 소액 결제를 반복한 것이어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양형기준,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특별 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권리행사 방해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1 년) 주민 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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