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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7:07경 강릉시 율곡로 33(청량동)에 있는 18전투비행단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시내 방면에서 정동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나 있는 고속철 공사현장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우측에는 농로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C(57세)이 D 마이다

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농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농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회 벌금형을 받음(1993, 2005년). 그 밖에는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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