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영동공원묘원 부근 도로를 안인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13:00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주차장에서 강릉시 율곡로 영동공원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위드마크 적용 내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