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2 2013고단1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14:50경 의왕시 이동 소재 경인ICD 제1터미널 내에서 C 스카니아 트랙터(총 길이 16m)를 운전하여 게이트 방면에서 한진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야적장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38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한 후 우측으로 나와 추월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진공업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르다

우측으로 나왔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마친 후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였을 것이고, 우회전을 시작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 있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