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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5 2015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9. 19:2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익산시 함열읍 와리 신일장미아파트 정문 앞 길을 청운한우 옆 골목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그때 사고 장소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66세) 소유 E 포터차량 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본네트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519,5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함열읍 귀빈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함열읍 와리 신일장미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의 장해 및 위험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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