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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233057
보험금
주문

1. B병원에서 2014. 5. 28. 피고에게 허혈성 뇌질환을 진단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9. 15.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종목이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뇌혈관질환진단비로 40,000,000원을, 뇌혈관질환입원일당으로 입원기간 1일당 100,000원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입원기간 1일당 2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에 의하면 “뇌혈관질환”이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뇌전산화단층촬영,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특별약관 별표 5 참조). 대 상 질 병 분 류 번 호 뇌 혈 관 질 환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내혈관 장애 10. 내혈관 질환의 후유증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나. 피고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거절 (1) 피고는 2014. 5. 19. 두통으로 B병원에 찾아갔다가 2014. 5. 28.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뇌 MRA 검사에서 허혈성 뇌질환(분류번호 I67.9)진단을 받고, 그 무렵 B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하였다.

(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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