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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4가단1188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0. 2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4. 10. 21.부터 2042. 10. 21.까지로 하는 무배당이글스종합건강보험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뇌혈관질환으로 최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뇌혈관질환진단담보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5】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증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대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뇌혈관 장애 10. 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0 ~ I69 제2002-1호, 2003.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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