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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0 2016나182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05. 1. 12.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B,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뇌혈관질환진단비 등을 담보로 하는 무배당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피고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하 위 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는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5】 뇌혈관질환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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