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0 2016나182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05. 1. 12.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B,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뇌혈관질환진단비 등을 담보로 하는 무배당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피고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하 위 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는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별표5】 뇌혈관질환 분류표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