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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2.19 2013가합172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8.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보험종목 : 무배당 컨버전스보험(장기손해보험)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2005. 3. 18.부터 2039. 3. 19.까지 증권번호 : B 계약자 : A 보험가입금액 : 뇌혈관진단비 (60세) 2천만 원 (80세) 2천만 원 약관의 주요 부분 15. 뇌혈관진단비 특별약관 15-1. 뇌혈관진단비 특별약관 (최초계약)

2. 뇌혈관진단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뇌혈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외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영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5-2. 뇌혈관진단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2. 뇌혈관진단의 정의 및 진단확정 (위와 같은 내용) 33.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32.(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 5】뇌혈관질환분류표 대상질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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