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67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01. 3. 26.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01. 3. 26.부터 2046. 3. 26.까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 시 각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 3,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건강생활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뇌졸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5)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0 I61 I62 I63 I64 I65 I66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