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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482
전자기록등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메일 계정 삭제를 통한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퇴사자의 이메일에 들어가 내용을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메일 관리자로서 관리자 계정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메일 계정 삭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구체적 위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 관련 파일 삭제를 통한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중복 파일을 정리한 것으로 일상적인 업무행위에 해당할 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 및 폴더는 대부분이 중복된 자료 또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 무료로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구체적 위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피고인이 양식만을 만들어 둔 내용이 없는 파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항상 파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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