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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2노4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사건 철거 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당시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5행의 “도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도로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집행이라는 취지임)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0. 25. 10:00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농민회원 약 25명과 함께 한ㆍ미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같은 날 10:20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에 있는 제주시 시도(市道)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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