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2노4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사건 철거 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당시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0. 25. 10:00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농민회원 약 25명과 함께 한ㆍ미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같은 날 10:20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에 있는 제주시 시도(市道)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