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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7노88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경찰관의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국가 공권력 행사의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또한 적정한 공권력의 행사와 그 작용 등을 고려하여서 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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