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45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30분 정도에 걸쳐 피해자의 매장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