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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6노166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며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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