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13:03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바리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바리미사거리에서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혐의로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F’을 사칭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용지를 건네받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서명날인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고, 위와 같이 차량운행사실진술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차량운행진술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내사보고(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