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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3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30 ~ 17:00경 제주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부엌 바닥에 놓여 있는 난 화분 9개에 심어져 있던 난을 분갈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모두 뽑아버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난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이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자백,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벌금 30만 원 약식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6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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