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6458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바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바다종건이라고 한다)는 2012.경 주식회사 범영글로벌로부터 서울 광진구 F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생활형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바다종건은 2012. 8. 10.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가설 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2. 8. 15., 준공일 2012. 12. 31.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라.

원고는 2012. 8. 25.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크레인 사용료는 5,3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6. 2,200,000원, 2012. 12. 5. 1,6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을 제8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의 의뢰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크레인 사용료는 원고가 바다종건의 의뢰에 따라 크레인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② 원고와 피고측 G(피고의 남편으로 실제 E건설을 운영함), 바다종건의 H 및 원고 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한 I측 J(I의 대표 K의 남편) 등이 2013. 4. 4. 만나 피고가 K에게 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