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각자 원고에게 30,033,81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7.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 아파트 1공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3. 3. 6. 파일항타공사 전문업체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파일항타공사를 하기 위하여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이 운전하는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토목계측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항타시공된 부분에 대한 재하시험을 의뢰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하측정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직원 F은 2013. 4. 26.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하시험을 하기 위하여 파일동재하시험기{Pile Driving Analyzer(PDA), 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시험말뚝 부근 바닥에 놓고 재하측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 라.
당시 피고 A의 작업반장인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파일항타공사를 지휘감독하면서, 파일항타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항타기(크레인)가 이동하는 위치에 항타기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복공판(철판)을 깔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 C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복공판을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굴삭기에 복공판을 견인줄로 연결한 후 굴삭기를 후진하여 G이 지시하는 위치로 복공판을 끌어 옮겨 바닥에 깔고 있었다.
마. F이 재하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항타기가 시험말뚝 장소로 진입해야 하는바, 피고 C이 항타기의 진입을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로 여러 장의 복공판을 깐 후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