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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218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갈 미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업무 방해,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I를 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 미수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원심 법원에 ‘ 피고인이 3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고 기재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처가 중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응급실까지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응급실, 호프집을 거쳐서 피해자 D이 그만 집에 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계속 따라왔고, 거절하던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상처가 피해자 D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D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그 방법과 횟수,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최초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30만 원의 합의 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D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갈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 방해 및 폭행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5. 31. D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 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하고,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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