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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66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받았다고 허위 고소해 피고인이 2011. 1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C의 위 허위 고소를 처벌하라고 고소한 것일 뿐 C를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하 ‘흉기휴대협박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들의 최초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감형을 받고자 위 흉기휴대협박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수회 연락, 회유, 협박 등을 계속하여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았는바, 그러한 경위로 취득한 사실확인서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당심 증인 I는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때가 2011. 1. 3.경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기억 못하지만 2011. 1. 3.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여자 환자 2~3인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C를 불러 자신에게 급여를 주라고 하여 C와 같이 내려온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이 2011. 3. 30. 흉기휴대협박 사건에서 증언할 때에는 2011. 1.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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