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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구단639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4. 26. 2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 D과 접객원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3012 사건에서 2017. 5. 1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 2017노1352 사건에서 2017. 10.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E는 만취한 D을 모텔에 투숙시키고 귀가하였을 뿐 성매매한 사실은 없는데 위 E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장인 F과 말다툼하다

홧김에 성매매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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