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3. 5. 29. 이 사건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E 외 1명에게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3고정5973호), 위 판결은 항소되지 않고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7. 위 성매매알선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1개월 동안 정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시 D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여종업원과 커피를 마시러 호텔에 입실하였다가 단속되었던 것뿐이다. 2) 가사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손님들이나 여종업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것은 사안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
3)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과징금을 희망하는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