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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0 2014고정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0. 14: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무지개마을 사거리 구미파출소 방향에서 골안사쪽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D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 진행중, 이곳 전방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로 누구든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에 유턴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하얀마을 방향에서 구미파출소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피의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져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의 수술후 상태(5-6경추간의 전방유합술 6-7경추간의 인공 디스크 삽입술)‘ 등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호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 경찰인 H, I 사고 당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수사기록 13면), 경찰관 J이 2013. 5. 20.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 1, 2(수사기록 4면)가 있다.

살피건대, E은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편 1차로에 있던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자, 놀라 피하면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E은 사고 당사자로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의 동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여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피고인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데, 유독 E은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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