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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56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주거지의 작은방에 들어가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

다시 거실로 나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고 있을 때 마침 큰방에서 TV를 보다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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