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10. 무렵 인터넷 쇼핑몰 P을 개설한 후 피고인 C가 2009년 무렵부터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600여만 건을 마치 P 쇼핑몰의 정상회원인 것처럼 위장 등록하고, 피고인 C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 담당, 피고인 B은 “동의콜”센터 운영, 피고인 A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보험사 등에 제공할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9년 무렵 이벤트 대행업체인 Q로부터 320여만 건, R로부터 180여만 건, 2012년 무렵 S회사로부터 100여만 건 등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총 600여만 건을 구매 또는 양도받는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이를 USB에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일자불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4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를 제공받아, 그 USB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을 P 쇼핑몰에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한 것처럼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는 6,015,291건이고, 이를 별지로 출력할 경우 12만여 쪽에 이르게 되므로 그 중 1쪽만을 별지로 첨부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