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59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할 권한을 가진다.

피고인들이 C를 퇴사하더라도 보험계약 만기 안내 및 사고 접수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고객들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계속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C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C를 통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C를 퇴사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

피고인들은 고객들에게 퇴사와 이직사실 정도를 알렸을 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영업에 활용하지는 않았고, 이는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C를 퇴사하면서 보험계약 만기 안내 및 사고 접수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을 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에 의한 행위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심 별지 1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의 실제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일부 고객들은 피고인들에게 연락해서 C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들을 통해 보험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라.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