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1. 경부터 주식회사 I에서 H 뷔페를 인수,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G이 2015. 6. 30. 입금한 1억 원은 주식회사 H의 연체 차임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F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H, G 등과의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증 제 1-1, 2, 참고자료 1-1,2, 참고자료 5-1,2 등). 목적물 임대차계약 일 계약 당시 임차인 비고 3001호 (3 층) 2001호 (2 층) 2011. 4. 14. ㈜J ( 대표이사: G) * 보증금 합계 6억 원 납부 * 이용 현황: 3 층 웨딩 홀, 2 층 뷔페 * ㈜H 의 대표이사가 2014. 12. 15. K로 변경 * G은 ㈜H 의 주주 이자 사내 이사 2014. 4. 11. ㈜H ( 대표이사: G) 1001호 (1 층) 2014. 1. 6. ㈜L ( 대표이사: M) * ㈜L 의 실 대표자는 K, 2014. 2. 3. 대표이사가 K로 변경 지하 1 층~ 지하 4 층 2013. 11. 13. ㈜N ( 대표이사: O) * ㈜N 의 실 대표자는 K, 2016. 1. 18. 대표이사가 K로 변경 (2) 위 임차인 회사들(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하고 지칭한다) 은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4. 12. 경 세 회사의 연체 차임 및 관리 비가 합계 7억 1,300만 원이 넘었고( 단, E 산출 기준), H의 채권자들이 E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기도 하였다.
이에 E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부동산 인도를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증 제 2-3, 제 3-1~8 등). (3) 그 무렵부터 K과 G은 아래와 같이 E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① 2014. 10. 10. H의 내용 증명( 증 제 2-2): H이 N과 L의 미납 월차 임 및 관리비 합계 6억 2,000만 원을 2015. 1. 9.까지 대위 변제하겠다는 내용( 납부 계획서 첨부) ② 2015. 1. 12. 각서(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