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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5고단8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보충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일대에 위치한 C 부속 상가 동 지하 1 층 D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함 )에서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대표이사이다.

먼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 피고 인의 전 남편 G, 이하 ‘F’ 라 함) 가 1998. 8. 경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함 )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 차 보증금 6억 7,640만 원, 월 임대료 1,216만 원에 임차한 뒤 소형 점포 처음에는 ‘I ’으로 오픈하였다가 다시 ‘J ’으로 변경함 로 구획조성하여 전대( 당시 ‘ 임대 분양 ’으로 지칭) 하는 사업을 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및 국 세를 체납하여 2008.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 주식회사 E( 대표이사 K) 2012. 2. 22. 그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 등기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26. 그 대표이사로 등재됨 명의로 F의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 154,526,272원의 채무를 인수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계속되는 영업 부진으로 위 인수 채무 금과 월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4. 16.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 총액 채무 인수한 F의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포함하여 2012. 3. 말 기준으로 527,684,903원이다.

중 일부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함) 과 H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2013. 2. 14.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을 다시 체결함과 동시에 2012. 4. 16. 자로 E이 연체 임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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