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 정 533』 피고인들은 속초시 E 외 28 필지 지상에 복합 쇼핑몰 시행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대표이사인 G의 허락 없이 F 명의로 위 복합 쇼핑몰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1.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의 K 이사, L 등을 만 나 F 명의로 주식회사 J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 대행 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 부동산 위치 : 강원도 속초시 M, 규모 : 지하 1 층 ~ 지상 3 층 총 연면적 5,977.66py, 용역 수수료 임대 3%, 분양 7%를 지급한다' 는 취지의 내용 및 계약서 말미에 ' 사업 시행사( 甲)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상호 : 주식회사 F, 대표자: G' 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문서의 대표자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F의 대표이사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분양 대행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이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 대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 고 정 871』 피고인들은 2014. 4. 21. 속초시 E 외 28 필지 지상에 복합 쇼핑몰 시행사업을 하는 F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대표이사인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F 명의로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와 분양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위 계약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양 대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3.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