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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9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2011년식 D 뉴SM5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구입대금 2,170만원을 연이율 6.9%, 2010. 11. 18.부터 2014. 11. 21.까지 48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0. 11. 25.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23회분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위 차용금을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자, 대전광역시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저당권의 잔존 채권가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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