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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6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D SM3 자동차를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중 1,35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로 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48개월간 매월 201,468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3. 5. 7.경까지 할부금 합계 3,455,980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고, 2013. 4. 일자 불상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대가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등, 사업자등록증, 중고차 보장 및 반납에 관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대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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